아시아나도 외국인 사외이사 등재, 거기다 독점 계약까지
한국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에서 외국인이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로 불법 재직했고, 이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30여 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인물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72)이다. 그는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6년간 사외이사였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3)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씨는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기내식 업체 브래드칼의 최고경영자(CEO)다. 아시아나항공이 2004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외이사 선임 결의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브래드칼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다.
브래드칼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88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미국산 음식 및 음료 등을 기내식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독점 공급하면서 현지·해외 항공사들과 거래하는 기내식 업체로 성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임원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도 박씨가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거래처의 이사였다는 점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갑질 경영과 아시아나의 상식을 넘어선 웃지못할 행태가 속속 밝혀지며, 두 항공사의 경영진의 전면 사퇴를 촉구하며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두 거대 항공사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감독한 국토교통부의 관리소홀 역시 엄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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