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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성범죄자알림이(e) 정보는 공개인데 정보공유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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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화면캡쳐해서 보내면 명예훼손 



'성범죄자 알림이(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범죄자의 이름이나 읍·면·동의 이름을 검색어로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검색어로 하면 반경 1㎞ 이내에 살고 있는 전과자 명단이 나옵니다.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소, 키·몸무게 등 신체 정보, 사진, 죄목과 선고 형량 등 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전과자가 등록·공개 기한 이내에 이사를 갈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전과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이같은 정보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는 본인이 설정한 시간과 장소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리스트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자의 등록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실시간 위치 추적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별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이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같은 정보는 이용자 본인이 '전과자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 C씨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지인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자신과 절친인 B씨의 이성친구가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입니다. A씨는 절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A씨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1) 지인이 볼 수 있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해 사실을 알린다.

(3) 지인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4) 지인과 직접 만나 사실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1~4번 행위를 할 경우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5조 제1호에 따르면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하는데요.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수준의 발언만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http://life-yolo.tistory.com/169)





이 법에 대해 네티즌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데, 인터넷에 신상공개 되어 있는 사람 보내준게 뭐가 잘못인지..범죄자가 다수에에게 비난받을까봐 이런 법 만든듯..성폭행해도 3년5년 이렇게 나오면서 캡쳐화면 보내는 건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니 참 대단하다. 이 나라는 왜 범죄자 인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거냐? 이미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것인데. 한 사람의 인권을 많으면 열댓명의 인권을 짓밟은 이들의 인권을 내가 왜 지켜줘?  이럴거면 왜 만든건지 .. 누굴 위한 법인지..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다.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려고 선량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나라.. 정보는 공개인데 공개된 정보공유는 불법이다? 이게 말이여 방구여? 정부가성범죄자라고 홈페이지에 신상정보하는 건 합법인데, 국민이 그걸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법은 상식이라더니 뭐 이따위 법이 다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