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가 최근 (2020.4.3) 김학의 전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는데도 무죄 선고된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BBC는 기사에서 먼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본다.
판별문에는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 전 차관에게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다. 다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2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되어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2020.3) 결심 공판에서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한다."
라고 판결문을 통해 명시하였다.
김 전 차관 측은 지금껏 사진 속 인물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며 사진이 조작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은 현재 수감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강원 원주시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불구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은 것일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년간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소권이 소멸하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집단살해 혹은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13세 미만 혹은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는 등 중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외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행일 이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은 10년, 5년 미만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는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이유로 김학의 전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첫째는 법원이 말한대로 정말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했는지 공소시효 적용 날짜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둘째, 법원이 말한대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가 된 사건이라면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또한 조사해야 한다. 김학의 전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확인을 적시했다는 것은 김학의의 혐의가 증거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왜 검찰은 그런 명명백백한 범죄를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서 무죄를 받게 했냐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또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제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담당 검사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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