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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월9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어기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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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 일주일 전인 4월 9일(목)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운동기간입니다. 


 

4월 9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 공표시기의 기준은 간행물에 표시된 발행일자가 아니라 일반서점 및 가판대에 배포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실제 발행·배부일입니다.

- 외국의 신문·방송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금지기간전에 기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전문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