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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입시 문제 유출은 집행유예 표창장 위조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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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입시 문제를 유출한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2. 2019년 1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의 상고심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 최씨는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과 3월 자신의 제자였던 입시 강사 이모씨에게 2016년도 한예종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최씨에게 받은 정보를 자신이 가르치던 입시생들에게 전달해 연습하게 했다. 

 

3. 1심은 "대입은 우리 사회 최대 관심사이고, 공정성은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교육계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학교 입시 관리업무가 저해됐음은 물론 입시지정곡 사전 입수 그룹에 속하지 못한 다수 입시생이 느꼈을 박탈감이나 입시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크다"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4. 그리고 대법원도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마무리 한 것이다. 

 

5. 이 판결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비교되면서 과연 양형이 적당한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표창장 위조로 기소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한 검찰과 이를 받아 무려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법원 하지만 대학입시 문제를 유출하여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교수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위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두 묵살하고 그저 검찰이 내세운 주장만을 받아 판결한 재판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학입시 문제를 유출해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데, 어떻게 입시에 반영도 되지 않았다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입시에 반영도 되지 않았다는 표창장 위조가 대학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유출보다 더 형량이 높다는 것은 표창장 위조를 더 심각한 범죄로 봤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분별력을 지닌 판사가 판사짓을 계속하게 둬야할지 그리고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이 따위로 판결한 그 판사의 지능이 지극히 의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