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1.8.24) 부산대학교는 조민씨의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브리핑에 나선 박홍원 부산대교육부총장은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자기소개서에서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주된 내용이었다. 아마 이런 게 (공정위가) 제출했던 서류에 기재한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서류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영어성적이 4위였다. 그래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도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며 조민양이 부산대학교의전원에 합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가 입학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는데,
결론적으로 입학취소를 하는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이유는 당시 의전원 모집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지원자 유의사항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법령에는 고등교육법에도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고, 당시 부산대 학칙에도 그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 다만 부산대 당시 모집요강은 당시의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부산대는 합격취소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모호하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민양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내용은 무엇인가?
정경심교수의 1,2심 재판결과를 두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허위기재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재판이 모두 끝나 시시비비가 확실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부산대는 오늘 취소결정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오늘 박부총장의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공정위가 조사결과서를 채택하는 최종회의에서 입학취소와 입학유지에 대한 첨예한 논의가 있었고, 의견이 양분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느 한쪽 의견으로 표결해서 결론을 내려서 본부에 이첩하는 것보다 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결과 오늘 취소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공정위는 표결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으니 대학본부가 알아서 해라고 위임했다.
이는 곧 대학총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는 뜻이고, 이번 취소결정을 차정인 부산대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차정인 부산대총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가 어떤 인물인가 살펴보니 좀 특별한 그의 이력이 눈에 띈다.
그는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고, 198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1993년까지 재직하였다.
1993년에 변호사가 되었고, 2006년에 부산대 법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
2020년에 제21대 부산대학교 총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검사출신의 대학총장이다. 검사출신의 대학총장이 이 외 또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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