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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한당 이완영 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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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2018.2)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0·고령성주칠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또 794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의원 김씨는 2016년 3월 “이완영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여러 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선 갚지 않았다”며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검찰은 이완영 의원의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 의원이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완영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런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6개월이내에 대법 판결까지 완료했으면 한다. 재판 시간 질질 끌다 임기 마친 후에야 판결완료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 

(그리고 이완영 의원의 이름을 쓸 땐 조심해야 한다. 자칫 실수해서 모음의 방향 잘못 잡으면 이완용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로 썼는지 잘 살펴야 한다. )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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