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이 끝난 후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었다.
그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 여부를 놓고 파행을 이어가던 국회가 설 연휴 직후인 19일(2018.2) 다시 ‘정상화’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열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원내대표의 국회 파행 유감발언 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어떤 조건이나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2월 임시국회(1월30일~2월28일)가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여당과 제1야당이 2월 임시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설 민심을 의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런데 합의 다음날 국회는 제 속도를 내었다.
국회는 20일(2018.2)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생법안 66건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미뤄온 법안을 하룻만에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졸속처리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이 법안들은 심의를 끝내고 국회를 통과했어야 하는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과된 주요 법안들을 보면
먼저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 개정안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비용을 유포자에게 물리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소방 안전 관리자의 화재예방 실무교육을 의무화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 관련 법안 2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by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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