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159-4번지 331.00㎡ 중 82.75㎡(대)와 현재가액이 19억8862만여원으로 신고된 근린생활시설 1채, 9억3199만원짜리 근린생활시설 1채 등 상가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1983년 3월 증여를 통해 김 의원 가족 4인이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해당 위치는 이번에 부산강동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하철 대사역 인근이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부산 북구 화명동 대림쌍용강변타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서울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유한 토지 재산 현재가액은 7170만1000원, 건물은 42억8162만2000원으로 신고됐다.
김도읍 의원 측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159-4번지는 묘답(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으로, 1983년에 할아버지로부터 사촌 형제들과 함께 일부 증여받았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등은 1999년 부친이 작고하시면서 상속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상관없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도 직선거리로 약 25km나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이런게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25일 친수구역주변지역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친수구역 개발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수구역 내 주민들은 보상금만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에코델타시티 공공 개발이 진행중인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1동 일대(약 1만1170㎢(356만평))에는 약 900세대, 250여 명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거나 토마토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였으나, 현재 보상체계만으로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친수구역 인접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직업 전환훈련, 소득 창출 사업지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등 공공 개발로 인한 이전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간 내 땅은 내가 지킨다. 아니 내가 불린다 그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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